예규 일부개정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5 발령일: 2015년 2월 3일 시행일: 2015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된다.

③자문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 및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양 및 환경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해양생태·수질·환경 및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심의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해양환경영양평가 센터에서 심의하는 사안은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거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환경피해가 크거나 다수인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

3. 해양환경과 관련한 업무 추진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시 재적위원 중 해당분야의 위원을 선별하여 서면심의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환경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대상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 및 현지조사와 회의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수당

2.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