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청장 및 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평택청 각 과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① 임용권자(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동일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 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저단위(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방송통신·해양수산·공업·전산·운전·등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당진해양수산출장소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근무자의 희망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근무성적 불량, 직무불성실,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적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승진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후보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후보자 대상 선정 시 승진 제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통합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담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순으로「공무원 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이내의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청장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 평정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각 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⑦ 위원장 유고시에는 출석한 위원 중 직제 상 차상위 과장이 대행한다.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평택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다만,「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청원경찰 징계사건.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고받은 징계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
③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①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
2. 훈·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 포함) 및 기타 표창대상자의 추천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① 표창 등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장 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및「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지원과, 항만건설과 및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공업직렬로 통합되어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최초 임용 당시 기계·전기·난방 등 특수 직류로 구분된 기능 직렬에서 이를 공업직렬로 통합한 관계로 이 지침 시행에 따른 순환 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공선에 근무하는 선박직렬의 직원의 순환보직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