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상의 숙소란 평택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주거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계장 및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3명으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숙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운영지원과 숙소담당자는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운영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주거단위로 운영지원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①입주자 중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①평택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비연고자는 당연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거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②비연고자라 함은 통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거리 40km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주소 또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직원을 의미하며 이외의 자는 연고자라 한다.
③연고자 중에서 무주택이나 주거에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가. 평택지역 근속년수가 장기적인 직원
나.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
라.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
①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인원에 따라 승조원 대기실 등 1인 1실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
②6급이하 직원은 평택청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1인1실에 배정하고 신규전보자는 원거리에 배정 후 근속년수 순에 의해 근거리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③공동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출입 등으로 빈방이 있을 경우 남은 거주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간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인원에 따라 2인 1실을 배정 할 수 있다.
②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및 5급 이상 직원 입주 아파트는 1인 1가구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 배정할 수 있다.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 유지
2. 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
3.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4. 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준수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5일전까지 별지3호의 서식 신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자.
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전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직원숙소 인수인계시 청소상태, 비품관리 등에 대해 숙소담당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
①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국고부담경비는 평택청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숙소 중 다음의 각호를 부담 대상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
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3. 결원충원의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숙소(원룸 등)의 관리비
③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시청료,인터넷사용료,오물수거료 등)
2. 가스요금,전기료,수도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 등 공공요금
④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인 경우 해당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⑤충전실(1층)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가스비 등)는 해당금액을 당사자가 납부한다.
⑥전출 시 관리비는 전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①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입주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 공용물품 내역서를 작성하여 숙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간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③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④간사는 별지 제10호의 평택청 직원숙소 공용물품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입주자 변경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직원숙소 내 공용물품인 경우는 물품관리의 편의를 위해 표시표를 부착 또는 별도보관하여 관리한다.
①직원숙소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거주하는 숙소의 입주자가 소비전력이 큰 전열기 등의 사용품 반입시에는 동숙인과 공공요금의 분담비율에 대해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요금 완납확인서에 수불사항을 기록 후 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숙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