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21 발령일: 2015년 1월 15일 시행일: 2015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어업지도과장

3. 안전정보과장

4. 선장(4·5급) 1명.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사무처리)

①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 한다.

1.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시급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

4. 결산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

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제12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