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3. 제1호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장으로 한다.
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청장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