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2.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3.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4.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5.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
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① 이 규정은 울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울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정보화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각 과 주무담당으로 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정보화업무 담당자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따른 계약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