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72 발령일: 2015년 1월 29일 시행일: 2015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은 해양항만 관련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

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

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①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제10조(보수 등)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