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② 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3인의 선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도계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도·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2. 어업감독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서 어업인고충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어업지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2명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장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업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담당직원 및 이의제기한 어업인을 참석시켜 질문 할 수 있으며, 또한 증거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인 고충처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