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개정 2015.03.05>
4. 계약관
①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05.>
② 서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금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이 따라 해당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는 서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의한 계약관은 서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개정 2015.03.05.>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개정 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