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7 발령일: 2015년 9월 25일 시행일: 2015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의 방식)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신청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기간)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제8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 제3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효력이 생긴다.

⑥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홍보)

위원회는 조사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 동조 제6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접수대장의 기재)

①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재외공관이 접수받은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조사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증명의 교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① 기획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규칙 제55조에 의한 사건유형에 따라 지체 없이 분류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조사신청서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4조(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기획행정담당관은 조사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조사신청서의 송부)

기획행정담당관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진상규명국장ㆍ안전사회과장ㆍ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

위원회에서 직권사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에는 기획행정담당관이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9조(조사신청서 검토)

①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건의 분리ㆍ병합)

진상규명국장 등은 다수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사전조사)

①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③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ㆍ조사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3. 직권조사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제23조(조사의 절차)

①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ㆍ사실조회ㆍ감정의뢰ㆍ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ㆍ참고인ㆍ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규명국장 등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출석요구 등)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배우자ㆍ가족ㆍ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ㆍ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조사대상자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8조(참고인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9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0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규칙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ㆍ중단 시각ㆍ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제32조(진술의 녹음)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1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제33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제34조(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제35조(사실조회)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제36조(감정의뢰)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제37조(실지조사)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설ㆍ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 요구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실지조사 현장 책임자는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실지조사 현장에서 작성하고, 실지조사 대상의 현장 책임자에게 해당 문서를 제시한 후,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①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청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0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1.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발부연월일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동행명령장의 집행)

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②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44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④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ㆍ진술조서ㆍ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기획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물건 등의 보관)

①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ㆍ명칭ㆍ내용ㆍ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ㆍ제출자의 성명ㆍ물건 등의 번호ㆍ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ㆍ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47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쟁점 및 규명 과제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③ 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6.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제5장 조사의 종결

제49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에 상정할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진상규명국장 등은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심의를 위해 소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쟁점 및 규명 과제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6. 결론

7. 의결일자

8. 위원회 명칭

③ 제3항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51조(결정 등의 통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6호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채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

② 전항의 통지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날을 통지기산일로 본다.

제52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의 내용

제6장 이의신청

제53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의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또는 기각 여부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또는 재조사 의결을 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5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1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 "가"

2. 법 제5조 제2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3. 법 제5조 제3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다"

4. 법 제5조 제4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라"

5. 법 제5조 제6호 규정의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마"

6. 법 제5조 제8호 규정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바"

7.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가" "직나" "직다" 등

8.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진상규명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제56조(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3조 제3항과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 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사무처장 보고 등)

① 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국장 등은 본 규칙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7항,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획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