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국어원장의 표창(이하 ‘원장 표창’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국어문화학교 교육과 각종 경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원장 표창 대상의 행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원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2. 국어원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국어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사 중 정부 기관이 요청한 행사
4.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원장 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상(표창장)
가. 국립국어원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나.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
2. 우등상(상장)
가. 국어문화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나. 각종 경연 대회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협조상(감사장)
가. 국어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표창장)은 매년 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우등상(상장)과 협조상(감사장)은 교육 기간 또는 각종 경연 대회 종료 후 수여할 수 있다.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수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기획운영과의 인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① 표창 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와 수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붙여 수여일 10일 전까지 원장(기획운영과장)에게 추천한다.
②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 규모는 표창 배경과 타당성, 표창 대상자와 과거 포상 실적, 표창의 타당성 관련 자료(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업무 분장, 표창 대상자의 역할과 공적 내용 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표창에 관한 상훈 번호 부여, 원장 표창관리대장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에서 관리한다.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