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
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
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
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객원 연구원에게는 미리 준비한 과제나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사·선정하여 지정 과제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03.10]
객원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객원 연구원에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장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3.10]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
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객원 연구원이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