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14년 10월 7일 시행일: 2014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국악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임사항)

국립국악원장은 소속 국악원장에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학예연구사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제5조(지휘·감독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소속 국악원장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국악원의 수임사무 처리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국립국악원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6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의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