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198 발령일: 2014년 8월 29일 시행일: 2014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정책사업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인 관수

3.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사항

5. 조직 및 정원관리

5의2.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

5의3. 삭제〈2014.1.21〉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7.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처리

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결산

9. 물품의 구매·검수·출납

10. 국유재산 관리

11. 급여, 연금, 의료보험 관리

12. 감사 및 사정업무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

14. 차량관리

15.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

16. 기타 원내 다른 실 ·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장악과)

장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2013.3.28〉

2. 삭제〈2013.3.28〉

3. 삭제〈2013.3.28〉

4. 자체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

5.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6. 국내외 공연 및 대외협력 공연 운영

7.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운영

8. 국악공연장 대관 및 사용 일정 수립

9.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10. 의상·소품의 제작

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국악진흥과)

국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삭제〈2014.2.21〉

4. 삭제 <2014.8.29>

5. 국악 협력체계 구축 및 국악진흥 후원

6. 국악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7. 온라인 국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개발

9. 삭제〈2014.2.21〉

10. 국악의 국제교류 업무 총괄·조정

11. 국악원 홍보·마케팅

12. 삭제 <2014.8.29>

제5조(무대과)

무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명 · 음향장비 기기조작 관리

2. 무대장치 대 · 소도구 설치 및 관리 운영

3. 무대 제어기기 조작 관리

4. 상설 및 기획공연 등 원·내외 공연 무대설치 감독

5. 악기·의상·소품 대여 및 관리 운영

6. 공연장비 대여

7. 공연실황 녹화 및 녹음

8. 특수효과 무대장비 관리 운영

9. 영상 · 자막시스템 기기조작 및 관리

10. 악기 구입 관리 및 유지보수

제6조(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정책 연구

2. 국악의 조사 및 발굴

3. 국악창작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

4.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5.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6. 국악학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

7. 국악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 보급

8.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9.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삭제〈2014.1.21〉

11. 무용 연구 및 무보 발간

12. 연희 연구

13.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

14. 국악박물관 운영

15. 국악자료실 운영

16. 국악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제7조(지방국악원)

행정지원과는 제2조 각 호 및 제4조12항, 장악과는 제3조 , 제5조 및 제6조의 각호에 준하여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