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정책사업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인 관수
3.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사항
5. 조직 및 정원관리
5의2.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
5의3. 삭제〈2014.1.21〉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7.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처리
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결산
9. 물품의 구매·검수·출납
10. 국유재산 관리
11. 급여, 연금, 의료보험 관리
12. 감사 및 사정업무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
14. 차량관리
15.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
16. 기타 원내 다른 실 ·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장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2013.3.28〉
2. 삭제〈2013.3.28〉
3. 삭제〈2013.3.28〉
4. 자체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
5.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6. 국내외 공연 및 대외협력 공연 운영
7.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운영
8. 국악공연장 대관 및 사용 일정 수립
9.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10. 의상·소품의 제작
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국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삭제〈2014.2.21〉
4. 삭제 <2014.8.29>
5. 국악 협력체계 구축 및 국악진흥 후원
6. 국악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7. 온라인 국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개발
9. 삭제〈2014.2.21〉
10. 국악의 국제교류 업무 총괄·조정
11. 국악원 홍보·마케팅
12. 삭제 <2014.8.29>
무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명 · 음향장비 기기조작 관리
2. 무대장치 대 · 소도구 설치 및 관리 운영
3. 무대 제어기기 조작 관리
4. 상설 및 기획공연 등 원·내외 공연 무대설치 감독
5. 악기·의상·소품 대여 및 관리 운영
6. 공연장비 대여
7. 공연실황 녹화 및 녹음
8. 특수효과 무대장비 관리 운영
9. 영상 · 자막시스템 기기조작 및 관리
10. 악기 구입 관리 및 유지보수
국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정책 연구
2. 국악의 조사 및 발굴
3. 국악창작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
4.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5.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6. 국악학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
7. 국악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 보급
8.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9.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삭제〈2014.1.21〉
11. 무용 연구 및 무보 발간
12. 연희 연구
13.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
14. 국악박물관 운영
15. 국악자료실 운영
16. 국악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행정지원과는 제2조 각 호 및 제4조12항, 장악과는 제3조 , 제5조 및 제6조의 각호에 준하여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