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10 발령일: 2014년 4월 10일 시행일: 2014년 4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료대여신청)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자료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주최기관

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

3. 전시자료 종류 및 수량

4. 자료대여 조건

5. 전시자료의 안전 관리

6. 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

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자료대여 결정)

① 국외기관이 자료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관장이 자료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기관 소장 자료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외전시위원회

제5조(구성)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전시운영과장 및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사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소장자료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자료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

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

4. 자료의 안전 관리

5. 기타 자료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자료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의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5조 ②항에 의해 위촉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장자료 대여 절차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관장은 국외 대여 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4.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여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자료목록

제11조(자료관리관·호송관)

① 관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자료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1. 대여 자료의 상태점검 및 포장·운반·해포의 지도 감독

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3.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4.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험가입)

① 관장은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자료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자료상태 점검)

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협약서에 따라 자료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제14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자료를 운송하거나, 대여 전시기간 중에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해,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