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41 발령일: 2015년 7월 20일 시행일: 2015년 7월 20일

본문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박물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카메라의 대수ㆍ위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2장 설치 및 취급 시 준수사항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저장장치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칙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