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4 발령일: 2014년 4월 10일 시행일: 2014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인회’라 함은 다음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 · 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참가하기 어려운 업무 외의 특정분야 연구나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범주에서 제외한다.

2. ‘회원’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소속직원(청원경찰, 비정규 직원 포함)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동호인회의 설립)

①국립한글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든지 동호인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동호인회를 설립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호인회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회원 중 정규직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되 월평균 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비관리는 통장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동호인회에 대하여는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수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정기지원은 매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경연대회 참가 시 최대 30만원

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이 개최 또는 참가하는 동호인대회로서, 우리 관에서 주최 시 최대 30만원

제5조(지원신청)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회(신규 동호인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사본(별지 1호 서식)

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

3. 동호인회 구성현황(별지 3호 서식)

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별지 4호 서식)

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 5호 서식)

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6호 서식)

7.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②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대상 행사개최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7호 서식)

2. 특별지원 관련 증빙자료(공문 등)

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③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지원)

ⓛ동호인회의 신규 지원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의‘동호인회’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3조 2항의 동호인회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회원 5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신규 동호인회는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중복가입)

ⓛ동 지침 제2조 제2호의 회원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호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부당수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호인회 중복가입은 직원 1인당 2개까지만 인정한다.

제8조(동호인회의 불인정 및 지원중단)

①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동호인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 지원을 전면중단한다.

1.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국립한글박물관의 기관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4. 동호인회의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불인정 받은 동호인회는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