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4 발령일: 2012년 10월 22일 시행일: 2012년 10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②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외에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료

2. 등록예정자료

3. 수탁 자료 등

제2장 자료의 복제

제4조(복제요금)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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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제수량)

①일 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② 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③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제6조(자료의 열람)

① 열람일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열람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시 5점 이내로 한다.

④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허가를 받은 자는 요금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⑥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박사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3.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⑧ 자료열람자는 자료관리관이 지명한 자의 입회 하에 자료열람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

2.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열람자는 열람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