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06-80 발령일: 2006년 7월 31일 시행일: 2006년 7월 31일

본문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