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06-80
발령일: 2006년 7월 31일
시행일: 2006년 7월 31일
본문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