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발령번호: 2015-430 발령일: 2015년 9월 12일 시행일: 2015년 9월 12일

본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