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5-89
발령일: 2015년 12월 11일
시행일: 2015년 12월 11일
본문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