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발령번호: 43 발령일: 2016년 1월 19일 시행일: 2016년 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2. "중계서비스”란 보고기관이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중계기관의 업무)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보고기관 연계, 통·폐합 등 보고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

2. 중계기관 보고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

3. 중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발생 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장애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복구

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원인 및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

다. 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제4조(보안점검)

중계기관은 보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중계기관이 중계서비스를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