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시험연구소 포함) 및 사무소 청사에 부속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한 건축물(간이숙소* 포함) 및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시설물을 말한다.
* 간이숙소라 함은 청사 건물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주거시설을 말한다.
① 관사는 당해 기관의 장(원장, 지원장, 사무소장)이 관리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실별 공용물품 관리대장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① 관사 입주대상자는 당해기관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 당해기관 근무자 중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와 당해 지역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서약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관사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사용 관사를 반납한다.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
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금지
②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
③ 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
④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시 관사관리자는 입회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점검목록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제8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관사관리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