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지급행위의 심의 및 의결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관련사건 진상규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신변보호 및 비밀유지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사항이 진상규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신변보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사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①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 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보상금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