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②"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의한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①조사총괄부서장은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예비조사 실시여부 판단 및 예비조사 사건수리는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조사총괄부서장은 사건의 접수·배정·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동일한 종류의 증권 또는 동일한 증권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 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②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정하는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예비조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②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기타 사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이 2개이상의 부서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가 이를 담당한다.
1. 동일 사건관련 증권의 발행인이 2인이상이고 사건담당부서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지정하는 부서
2. 이미 수리된 사건의 관련자와 동일한 관련자가 개입한 혐의가 있는 다른 사건이 다른 부서의 담당인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사건의 담당부서
제3장 사건의 조사
감독원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6조 제1항 1호, 3호, 4호,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8조 4호, 5호, 6호(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에 한함), 7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사총괄부서장에게 사건 수리 및 배정을 요청한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 작성하는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는 규정 제20조를 준용하되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건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조사여유인력의 부족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 구분
2. 조사할 사항
3.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조사의 범위
5. 조사의 방법
6. 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7. 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조사반장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 조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사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조사진행상황 및 계획을 수시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요구와 검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18조에서 정하는 검사실시통보서는 규정 제7조에 따른 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1호, 제4-2호, 제5-1호, 제5-2호 및 제9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① 조사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② 녹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관계자에 대한 진술 녹음에 함께 녹음하고, 녹화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기재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규정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결과의 처리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1. 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 관련입증자료
3. 기타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5조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 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사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서류관리
①사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사건기록철
2. 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3.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4.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5.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②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 등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사건수리(접수)부
2. 통계철
③조사총괄부서장은 제2항제2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즉시 그 내역을 조사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조사원은 사건기록철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사건관련 기록 기타 자료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입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문답서, 진술서 제외)는 폐기내역과 폐기사유를 명시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기록철은 본조사 사건기록철에 합건하여 편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