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22 발령일: 2015년 4월 7일 시행일: 2015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대전식약청에 재직중인 자 중 대전광역시에 연고가 없는 자에 한한다.

제3조(입주우선순위)

관사에 입주할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동일 순위내에서는 직책, 서열 및 전입 순서를 고려한다.

1. 청 장

2. 과 장

3. 일반직원

4. 기 타

제4조(입주정원 및 방배정)

① 관사입주 정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사별 방배정은 방의 양호조건(크기, 위치 등)에 따라 직급 재직기간 순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승인 및 기간)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제1의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입주대상여부를 심사·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

③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⑤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후 타기관 전출자(파견근무자 제외)

2. 입주기간 만료자

3. 입주대상 자격을 상실한 자

4.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자(대전광역시내)

5. 입주자가 부담금을 2월분 이상 체납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경우

9.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0. 입주기간 연장신청이 거절된 자

제7조(입주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금지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는 공동 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퇴거 발생사유 발생시에는 자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4.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기타 금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

3.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5. 입주자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수·인계)

관사의 입·퇴거자는 관리주무 입회하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