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357 발령일: 2016년 9월 28일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조직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들을 산출물 중심으로 정의한 기본 구성체계를 말한다.

2. “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기능, 절차, 정보 등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정보체계를 말한다.

3. “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서비스와 응용시스템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응용 정보체계를 말한다.

4.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정보체계를 말한다.

5. “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활동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정보기술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기술 정보체계를 말한다.

6.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관련된 보안요소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보안 정보체계를 말한다.

7. “현행아키텍처”라 함은 조직 전체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등 현재의 전체 아키텍처를 말한다.

8. “목표아키텍처”라 함은 조직 전체에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등 미래의 전체 아키텍처를 말한다.

9. “이행계획”이라 함은 현행아키텍처를 목표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한다.

10. “참조모델”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등록·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3. “표준”이라 함은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전체에서 권고하는 영역별 공통 기술이나 형식을 말한다.

14. “메타모델”이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각 기관의 아키텍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정보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5. “정보기술 아키텍트”이라 함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관리하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설계하거나 변경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제3조(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의 구성)

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은 팀장, 수석관리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를 둔다.

제4조(팀원의 구성 및 역할)

① 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8.>

② 수석관리자는 법제정보담당관이 되며, 팀장을 보좌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감독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의 필요, 관리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로 정보기술 아키텍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8.>

1.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

2.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 제·개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총괄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6.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구성 및 개최

7.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등

8. 정보기술아키텍처 모델링 및 준수 지원

9.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10. 각종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관성,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

11.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보고서에 대한 확인

③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수석관리자가 지정하며, 수석관리자를 보조한다.

제5조(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사무관 이상의 직원과 각급 행정기관 사무관급 이상의 아키텍처 관리자,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에 대한 검토

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모형, 메타모델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자문

4.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5.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검토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평가

제6조(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등)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성,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참조모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방향성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구성한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는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정보기술아키텍처는 CEO, 관리자, 설계자, 개발자 등 관점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시각에 따라 분야별로 산출물을 구성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은 업무참조모델,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기술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등으로 구성한다.

⑤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조직,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프로세스, 정보기술아키텍처 법·제도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및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따라 산출물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표준을 정하고,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8조(정보기술아키텍처 평가)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연도별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등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보기술아키텍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담당자 등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연도별 평가결과를 정보화 정책 및 사업 등에 환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제9조(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및 검토)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

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

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

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에 대한 변경 타당성,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별표 3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승인 및 반영)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제도의 변경, 범정부 정보화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목적에 따라 새로운 관리항목의 추가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

3. 기술표준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변경

4.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의 수립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5.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승인 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각 부서의 정보화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의 통보에 따라 기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또는 신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 유지 작업이 종료되면 사업담당자 등은 별표 4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행성 유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현행성 유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담당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제12조(각종 정보화계획의 수립)

① 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은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목표아키텍처와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중복성 검토 결과서 : 별표 5

2.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서 : 별표 6

제13조(사업자 선정)

①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술 표준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등을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제안업체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검수조건을 사업계약서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시행)

① 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완료)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을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성 유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와 정보자산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