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360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6.10.5.>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