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72
발령일: 2017년 7월 12일
시행일: 2017년 7월 12일
본문
Ⅰ. 목적
이 요강은 법제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한 법령안 합의심사제에 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본사항
1. 합의심사에 대한 책임
법령안 합의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각각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구성원의 지위
법령안 합의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에서 법령안에 대한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3.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지정
심사할 법령안마다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을 두되,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은 「법제처 직제」 또는 처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안건의 담당자로 결정된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된다.
4. 중점 심사 사항
법령안 합의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5. 합의결정 사항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
합의심사를 거쳐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정리한 안건에 대하여 주무 법제국장은 합의심사에서 결정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Ⅲ. 합의심사제의 운영
1. 합의심사제의 종별
합의심사제는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법제합의부와 합동심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법제합의부
가. 구성
(1) 법제합의부는 법제국 단위로 법제국장,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으로 구성하며, 당해 법제국 소속 심사보조인력인 서기관, 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은 배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합의부에 배석하는 직원도 필요한 경우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1)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시기는 해당 법제국장이 정한다.
(2) 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법제합의부는 전체 합동심사회의 상정대상 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라. 합동심사회에의 보고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합의부의 회의결과 합의는 되었지만 여러 부처가 관여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심의관실ㆍ법제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인이 이를 전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마.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1) 주심 법제심의관ㆍ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각 법제국의 서무는 법제합의부의 회의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지난 분기 운영상황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3. 합동심사회
가. 구성
(1) 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심의관ㆍ법제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안입안심사기준 담당 실무자, 법제국 소속 심사보조인력인 서기관ㆍ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이 경우 합동심사회에 배석하는 직원도 필요한 경우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그 밖에 법령안 합동심사에 관심이 있는 법제처 직원은 합동심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1)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관도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합동심사회는 다음의 법령안을 심사한다.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는 법률안
○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특별히 주요한 쟁점사안이 있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법률안
○ 법제국장 이상이 결재과정에서 전체 합동심사회에서 토론할 것을 지정한 법률안
○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쟁점이 있는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하위법령안
라. 지정토론자 제도
(1) 합동심사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안건별로 법제국 소속 행정사무관 이상의 직원을 토론자로 지정한다.
(2) 토론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안건 소관 법제국 외의 법제국 직원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지정ㆍ통보하고,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합동심사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마. 법령정보 등의 정례적 소개 및 발표
(1) 목 적
합동심사회시에 매월 1회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신지식 등을 정례적으로 소개ㆍ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합동심사회가 법령안의 합의심사의 기능 뿐만 아니라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에 관한 학습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발표내용
○ 분야별 법령체계나 개괄적인 내용
○ 법령안입안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
○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내용
○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를 거친 안건의 최종적인 심사결과
○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령안 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법령안의 주요내용
○ 그 밖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지식
(3) 발표자 선정
매월 각 법제국에서 순번제로 발표자를 추천하여 선정한다.
바.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1)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주요심사사항에는 가급적 안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선택가능한 심사대안이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기재한 서면을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토론자로 지정된 자와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로 선정된 자는 토론자료 및 발표자료를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 합동심사회의 서무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한다.
Ⅳ. 지식공유를 위한 조치사항
1. 주심 법제심의관·법제관, 지정토론자,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 등은 상정안건, 주요심사사항, 토론자료, 발표자료 등을 처내 내부 전자업무처리통신망에 마련된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2.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법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제국과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내용인 회의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을 위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게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