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발령번호: 1 발령일: 2017년 8월 10일 시행일: 2017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위원장"이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장, 선체 처리 소위원장을 말한다.

2. "과장"은 운영지원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을 말하고, "담당관"은 대외협력담당관,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을 말한다.

3. "과원"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 외의 구성원(비서 포함)을 말한다.

4. 업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업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소위원장, 사무처장, 과장·담당관·보좌관 및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단순 업무이면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인 경우로서 긴급한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공표하는 등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