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①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 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청구 서식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④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①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대외협력담당관, 조사1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이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내부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나 직원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고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③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