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및 선체 처리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
2. 선체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선체 처리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선체 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사람
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