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배차"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차량"이라 함은 상임위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차량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
1. 위원회 행사
2. 근무지내·외 출장 또는 교육
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자에게 배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
2. 업무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담당자에게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3. 전용차량의 운행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
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어야 한다.
③ 업무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으며, 운전원이 차량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① 운전원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
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