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17년 10월 13일 시행일: 2017년 10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이라 함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한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2. "정보자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정보기기·정보기술·정보화분야의 예산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프로세스 개선이나 서비스 개발,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나.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마. 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기술자원의 유지·보수

바. 각급 행정기관 등에 법제분야 정보체계 보급 및 구축 지원

사. 정보기술자원의 공동 활용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4. "정보화부서"라 함은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콘텐츠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영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산출된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시스템공급자"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산출물을 납품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훈령·예규·고시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책임관(CIO)의 지정 등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정보화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④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과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5. 정보화 조직·인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산의 관리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총괄

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제6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기본계획은 분야별 정보화정책목표 및 정보화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제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을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중장기 정보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3. 분야별 주요 정보화사업 및 우선사업대상 선정

4. 중장기 정보화 예산 편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의 투자대비편익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시스템 등의 적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다음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연도 분야별 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법제처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및 전자정부 정보화추진방향에 따라 다음연도 법제분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사전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2. 다수 기관 공동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사업

3.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활용범위가 넓고,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

4. 내·외부 적용사례가 없는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정보화사업

5.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3. 목표시스템의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5. 투자대비편익 분석, 기술적 구현 가능성, 위험성 등 사전 타당성 분석

제4장 정보화예산의 확보

제9조(정보화투자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정보화 투자계획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각 부서의 정보화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투자계획의 검토)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

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3. 다른 정보자원과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

4.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표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

5.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예산의 확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부서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정보화부서의 소관예산으로 편성한다.

제5장 사업자 선정

제12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3.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8.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

제13조(사업자 선정 방식)

① 정보화사업을 외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법제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등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업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 부처의 예산이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15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

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계약서 등을 심사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정보화부서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규격 또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위원, 각급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정보화 및 법제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 기술평가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법제처 직원은 기술평가위원으로 2인 이상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서약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⑥ 기술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근거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표는 위원별로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별 기술평가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⑤ 위원별 기술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안업체별 평균점수와 평균점수별 순위를 기재하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4. 데이터의 기밀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6장 사업관리 및 검수

제20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 시행)

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감리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개시 5일전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공급자는 통보된 감리개시일 1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사업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사업부서의 장 및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결과 보고)

① 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에 의하여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사업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검사 및 인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산출물 검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주 및 계약 등과 관련이 없는 자가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이 이행완료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항에 따른다.

제25조(최종성과물 제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서버장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

5.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기타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정보통신장비 도입 및 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완료 통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완료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화사업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평가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부서의 법제처 자체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 평가와 별도로 시행한다.

제7장 정보기술자원의 관리

제28조(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자원의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기술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 구성요소들에 대한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개발·운영하는데 정보자원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8장 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31조(정보시스템 등의 운용에 관한 제도)

① 정보자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각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에 대한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원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정보자원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점검)

①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정보자원에 대한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정보화 조직·인적 역량 강화

제33조(정보화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별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에 대한 총괄 기획·시행·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정보화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수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2. 직급별 정보화 수준 목표

3. 직급별 정보화교육 일정 등 정보화 수준 제고 방안

4.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5. 정보화수준 평가 계획

6. 정보화 수준에 따른 포상 계획

제34조(정보화교육 실시)

① 정보화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

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

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4. 정보화인력에 대한 교육

5.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화교육 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장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35조(정보 보안 등을 위한 제도)

① 정보 보안에 관한 총괄 책임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 보안 등을 위한 「법제처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 책임은 문서관리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문서관리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정부 공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① 각급 행정기관에서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정부 공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요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