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고
일부개정
정부기에 관한 공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64
발령일: 2016년 3월 29일
시행일: 2016년 3월 29일
본문
1. 제작
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사용
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
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