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한 안전신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신고 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하여 접수된 안전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안전신고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을 둔다. <개정 2014.12.31., 2017.10.25>
① 관리단은 단장 1인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2017.10.25>
③ 단장은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고 유형별 원인 분석
2. 안전신고 처리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실시간ㆍ주기적 모니터링
3. 안전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 및 안전 위해 요소의 개선
4. 안전신고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의 분석
5. 안전신고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관리
6. 안전신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관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와 관련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전신고와 관련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