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696 발령일: 2017년 10월 25일 시행일: 2017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0.8.16]

제2조(간사위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0.8.16>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②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16, 2013.4.15., 2014.12.31, 2017.10.25>

제3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관ㆍ차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0.8.16., 2014.12.31>

제4조(의안제출)

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의 운영)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위원은 중앙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간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