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참고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참고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