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1-103
발령일: 2011년 6월 13일
시행일: 2011년 6월 13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
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