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 2008.3.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8>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말한다.
2. "여당"이라 함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 다만,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
3. "위원회"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그 밖에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의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7.5.14>
②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정협의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의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7.5.14, 2008.3.18, 2013.4.15>
[제목개정 2007.5.14]
①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총리령안ㆍ부령안
4. 예산안 또는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②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전문개정 2007.5.14]
①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4]
삭제 <2007.5.14>
①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고위당정협의회를 둔다.
②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며,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
2. 여당의 원내대표ㆍ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명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⑤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거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8]
①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12.14>
② 국무총리는 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참석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ㆍ정책위원회 의장 및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8]
①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와 여당의 정책위원회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둔다.
②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해당 기관의 장이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기관의 장과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참석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장과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거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당이 없는 경우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2008.3.18]
①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한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다.
②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1항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의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2008.3.18>
1. 제8조에 따른 회의결과
2.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