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인양 후속대책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배상ㆍ보상 및 임시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후속대책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이하 "세월호"라 한다)의 인양 후속대책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배상ㆍ보상 및 임시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후속대책(이하 "세월호 후속대책"이라 한다)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9>
1. 세월호 후속대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세월호 후속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 제도개선 및 집행
4.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의 이행
6. 세월호 인양작업 분석ㆍ평가 및 계약관리
7.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희생자 가족 등 관련 단체 지원
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9.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법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10.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국가의 구상권 행사 업무의 지원
11.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지원된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환수
12. 그 밖에 세월호 후속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세월호 후속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