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이란 수산과학조사선의 통신상황 및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이하 "상황실"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5.>
2. "상황근무자"란 매월 상황실 근무명령에 따라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하는 자로서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3. "상황실장"란 상황실근무자중 선임자로서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란 수산과학조사선으로부터 위치정보와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전자해도에 표시하여 수산과학조사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3.5.>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자동식별, 연안 해역에 대한 광역관제 및 선박 안전항해 지원을 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의하여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6. "해안무선국"란 「전파법」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말한다. <개정 2018.3.5.>
이 규정은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에 있어 「전파법」, 「보안업무시행규칙」, 그 밖에 선박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5.>
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조사선의 출·입항 보고, 위치보고, 업무보고 및 당직보고사항 <개정 2018.3.5.>
2.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 및 이와 관련된 보안 및 안전관리 <개정 2018.3.5.>
3. 수산과학조사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기상, 항행통보, 해상사격훈련 계획 등 정보 수집 및 전파 <개정 2018.3.5.>
4. 각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 및 보고, 전파,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치
5.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이용한 수산과학조사선 위치추적운영 <개정 2018.3.5.>
6. 수산과학조사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해상간의 효율적인 통신운영지원을 위한 해안무선국 운용 <개정 2018.3.5.>
7.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상시 협조체계 유지
① 상황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를 둔다.
②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무 인원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방법을 주간, 야간 및 휴무로 구분하여 매월 상황실 당직명령부를 편성하고, 시행 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내 지정된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상황실장의 승낙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는다.
2. 출근 또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상황실에서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① 상황실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매일 08시 기준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수산과학조사선 일일상황을 보고하고 그 일일상황을 시험조사 업무관련 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전파한다. <개정 2018.3.5.>
② 제1항의 일일상황보고에는 수산과학조사선 수신내용 및 활동사항, 시험조사 해역도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③ 상황근무자는 수산과학조사선 일일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업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1. 수산과학조사선 출·입항 보고(출항 직후와 입항 전·후) <개정 2018.3.5.>
2. 출동중 수산과학조사선의 위치보고(매일 08시, 12시, 16시, 20시,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5.>
3. 출동중 수산과학조사선의 업무보고(매일 07시 기준으로 전일 시험조사 활동내용, 입출항 현황, 현지 기상상태, 승무원 및 선체장비 이상 유무, 금일 수행계획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3.5.>
4. 수산과학조사선 운항에 미치는 긴급 또는 특이사항 등 보고 <개정 2018.3.5.>
5. 출동하지 않는 수산과학조사선의 경우 당직근무자의 정박당직 이상 유무 보고(당일 19시, 익일 07시, 필요시 수시 확인) <개정 2018.3.5.>
① 상황근무자가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부터 긴급 상황 보고 또는 통보를 접수할 때에는 육하원칙으로 상황보고서를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② 제1항의 긴급 상황을 본부 상황실, 해당부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긴급 상황은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근무시간외에는 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히 보고하며, 기타 상황은 출근과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상황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3.5.>
3. 전보수신정서용지(별지 제3호 서식)
4. 출입항 및 위치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사고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① 해안무선국은 「전파법」을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격과 정원,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해안무선국의 통신망을 「전파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단, 통신보안 등 위규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무선설비(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포함) 등 해안무선국 허가조건을 갖추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①상황근무자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2. 위치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등 이상이 생길 경우 해당 수산과학조사선에 대한 위치 확인 및 관련사실 통보 <개정 2018.3.5.>
3. 수산과학조사선 안전항로 지도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지기상정보, 항해안전 정보 제공 <개정 2018.3.5.>
4. 상황실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출항시 의무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고 조사 완료 후 입항시까지 그 장비를 운용토록 통보 <개정 2018.3.5.>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상황전파체계도, 유관 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시험조사해역도, 수산과학조사선 현황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및 보안 관련서류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보안업무시행세칙」제9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상황실을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