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17년 5월 31일 시행일: 2017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개정 2011.9.7.>

②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개정 2011.9.7.>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31.>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11.9.7.>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7.>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7.5.31.>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

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제5조(녹음 등 허가)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5.31.>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1.9.7.>

제7조(회의록 정정)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제9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개정 2011.9.7.>

② 삭제 <2011.9.7.>

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7.>

④ 삭제 <2017.5.31.>

⑤ 삭제 <2017.5.31.>

제10조(회의록 보존 등)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