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에 사용된 전문용어, 외국어, 일본식 용어 등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정비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쉬운 법령용어를 만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등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회의의 안건이 되는 경우 해당 회의에서만 당연직위원이 된다.
1. 국무조정실 소속의 법제처에 대한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공언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법제처 소속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국어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2. 중앙행정기관 별 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마다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정비 대상 법령용어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 대상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비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정비안을 마련한다.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대통령령 및 부령의 일괄개정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제처장은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