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00742 발령일: 2019년 7월 15일 시행일: 2019년 7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헬기 보유 기관 간 응급의료헬기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탑승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콥터를 말한다.

2.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이란 응급의료헬기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응급의료헬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설치·지정·관리·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소방청장은 응급의료헬기 운영과 관련된 소관 규정 등에 이 훈령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2장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 체계 구축·운영

제4조(출동요청 접수·대응 등)

①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는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요청 접수·대응 및 다른 참여기관의 장에 대한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을 총괄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중증도(重症度), 위치, 이송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가 탑승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는 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및 출동을 요청하려는 시간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자가 별표 1에 따른 출동대상 환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및 출동 요청 시간이 별표 2에 따른 운항가능 범위 및 출동가능 시간의 범위에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 응급의료헬기를 출동시켜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출동이 가능한 다른 응급의료헬기를 선정하여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대응 등에 관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참여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제5조(운항 정보 및 출동 상황의 공유)

①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응급의료헬기의 운항 정보 및 출동 상황을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같은 요청에 응급의료헬기가 중복하여 출동하지 않도록 참여기관별 응급의료헬기 출동 상황을 모든 참여기관의 장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제3장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제6조(합동훈련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7조(이착륙장)

①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은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을 별표 3에 따라 설치·지정·관리·사용해야 한다.

②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은 소관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을 다른 참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관리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이착륙장에 대한 설치·지정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소방청장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모든 참여기관의 장과 공유해야 한다.

④ 응급의료헬기의 기장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응급의료헬기를 소관하는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은 헬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다른 참여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참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협의체)

①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이 훈령의 개정에 관한 업무

2.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3.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결과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이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협의체의 위원은 참여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참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9조(홍보)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은 응급의료헬기를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의 필요성 및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