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952 발령일: 2019년 9월 26일 시행일: 2019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경찰청(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경찰청의 인터넷 주소(http://www.police.go.kr)에 접속하였을 때 제공받게 되는 각종 콘텐츠의 집합을 말한다.

2.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이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을 총칭한다.

3. "콘텐츠"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 표현 및 그 소재를 말한다.

4.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사진·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시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글·사진·동영상 등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임시조치"란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7.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 또는 변경된 콘텐츠 등을 입력·수정·삭제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체계)

① 홍보담당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세부 운영·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소통계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콘텐츠별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제5조(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 응용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4.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조치

5. 자료유실에 대비한 보안대책 강구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임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게재할 자료 선정

2. 게재한 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제7조(홈페이지 운영위원회)

①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변인실 내에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홈페이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복원·삭제 여부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여부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회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응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

① 운영담당자는 담당분야 콘텐츠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각 부서에서 콘텐츠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콘텐츠 등록은 등록작업 소요시간, 콘텐츠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처리 되어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가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한 콘텐츠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콘텐츠의 점검)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확인 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17조(게시물의 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6.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8.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9. 성별·종교·연령·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폭력적인 표현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월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

11.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3개월 간 별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복원 또는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복원 또는 삭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제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로그인(Log-in)이 필요한 콘텐츠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여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제한 조치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제한 조치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전자민원의 처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해 신고·민원 코너 등을 설치·운영한다.

② 각 국·관·과의 장은 소관부서별 전자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 담당자는 매일 1~2회 이상 소관 민원을 검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질의·건의 및 상담은 인터넷을 통하여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신문에는 회신내용과 민원처리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게시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비밀번호 관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로그인(Log-in)이 필요한 콘텐츠 접속에 사용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게시판에 각종 공고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응용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제24조(홈페이지 안내)

홍보 포스터·소책자·보도자료 등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police.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세칙)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