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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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수사관"이란 제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정기세미나"란 수사기법의 개발 및 전수 등에 관하여 개최되는 강연회, 토론회, 설명회 등으로 경찰수사연수원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논문"이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물, 발제문, 토론문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논문으로 등록된 글을 말한다.
4. "기고"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 및 수사업무교육기관에서 수사관 정보공유 및 교육을 위해 발행하는 인쇄물에 게재된 글을 말한다.
①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1. 죄종 분야
2. 기법 분야
3. 증거분석 분야
② 제1항 분류기준에 따른 분야별 인증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 분야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1. 전문수사관 : 독자적으로 제3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문수사관 마스터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사업무와 관련된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문수사관(전문수사관 마스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②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인증 대상자 선정
2.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3. 제13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시험에 의한다.
1. 죄종 분야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2. 기법·증거분석 분야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평가시험
④ 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의 전문수사관 인증 대상자 선정권한을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전문수사관으로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수사경과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 : 각 인증 분야가 속한 부서에서 전문수사관은 5년 이상,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10년 이상 근무
2. 근무실적 :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분야별 근무실적 요건
②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주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외부 위탁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심사를 거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문수사관 마스터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육 등 마일리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② 평가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인증 분야별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의 해당연도 교재 내용으로 한다.
③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방법, 시험장 관리,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의 평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 평가점수가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관련학위 취득 학점이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전문자격증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
①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실시한다.
1. 죄종 분야 : 매년 3월, 9월
2. 기법·증거분석 분야 : 매년 9월
②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선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인증 신청 기간, 절차, 제출서류, 소명자료 기준, 평가시험의 일시 및 출제범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수사관 자격을 이미 소지한 사람도 다른 분야의 전문수사관 자격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심사신청 시에는 1개 분야에 대한 자격인증 심사 신청만 허용된다.
③ 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출하려는 소명자료에 대하여 소속관서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요범인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중 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급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사국·생활안전국·사이버안전국·과학수사관리관·외사국·교통국·경찰수사연수원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자격요건, 근무태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상자가 전문수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마감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인증 대상자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기고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의 시기, 횟수, 참석범위, 그 밖에 세미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수사연수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수사관은 인증받은 분야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거나 기고를 한 때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전문수사관이 정기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논문·기고 자료집에 글을 게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은 때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자격증 부여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수사부서 팀장 보직 발령 시 전문수사관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