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952 발령일: 2019년 9월 26일 시행일: 2019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훈련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30일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비(정부관리의 외자 포함) 훈련생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받은 자

3. 외국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

4. 기타의 장학금을 정부를 통하여 받은 자

제3조(선발기준)

훈련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찰 경력을 가진 자. 다만, 필요한 경우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계급 및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호의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대 복무와 순환보직근무를 마친 자로 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4. 해외파견국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해외파견훈련경험이 없는 자 또는 파견훈련 종료일로부터 오래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5. 업무성격을 감안 일부부서 근무자는 해외훈련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선발의 방법)

선발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어학검정 및 최종 선발심의(추천)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1차 : 서류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본 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2차 어학 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2. 2차 : 어학검정

국가 및 공공단체가 직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에 어학검정을 의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필기, 회화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2차 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언어권별 합격점을 조정 또는 어학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3. 최종선발심의(추천)

가. 최종선발심의(추천)는 2차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5조의 해외훈련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다만, 6월 미만의 단기훈련 등 필요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는 지원자의 국가관, 용모, 품성과 경력, 적성, 어학검정 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훈련 예정자를 최종 선발한다.

제5조(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경찰공무원의 해외 훈련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제2차 어학검정 합격자에 대한 최종선발심의(추천)와 해외훈련에 관한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해외훈련심의위원회는 경무인사기획관을 포함한 경찰청 국장 또는 심의관급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2. 인사교육담당관(총경)이 동 위원회의 간사로서 행정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6조(사전교육)

경찰청에서 훈련생의 해외 파견전 국가중요정책, 경찰조직의 당면과제, 해외훈련시 유의사항 및 정신교양 등 소정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훈련생의 파견)

훈련기관 선정시 경찰교육 관련 학교·기관 또는 연구소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은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한 후 파견한다.

1. 훈련계획서(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분야, 훈련방법 등)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및 서약서

3. 재정보증서(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훈련 예정자는 재산세 4만원이상 1명,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훈련 예정자는 재산세 1만5천원 이상 1명)

제8조(훈련생의 의무)

①해외파견 훈련중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훈련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재외공관장등의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승인받은 훈련분야 및 부여받은 훈련과제를 성실히 이수하여 귀국후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생에 대한 지도감독)

①경무인사기획관 훈련생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훈련생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해외주재관은 매년 2회 지역별로 해외파견 훈련생에 대한 현재 생활지도 감독후 결과를 별지서식 제1호에 의거 작성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등)

①훈련생은 훈련국에 도착 즉시 소속기관 및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소재 등에 관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원)등 학교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훈련 기간중 매학기별 성적을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제외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확인한 훈련진도 보고서를 6개월 마다 경찰청에 보고한다.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 훈련결과 보고서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훈련생은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지역의 외국경찰 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 수시 보고한다.

⑤소재지 변경,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문제 변동 등 보고사항 발생시 이를 즉시 경찰청 및 관할 해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훈련도중 훈련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일시귀국)

①훈련생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생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경사 등 인도적 견지에서 일시 귀국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고 귀국한 훈련생은 귀국 즉시 귀국한 사유와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복귀명령)

①훈련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취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거나 또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국내 또는 외국의 법률에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자

3. 품행이나 소행이 불량한 자

4. 훈련생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자

5. 파견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

6. 기타 해외훈련생으로 부적당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의거하여 복귀한 경우 또는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생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된 소요경비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즉시 귀국)

훈련생은 전쟁 등 국가 긴급 사태 발생으로 귀국 지시를 받은 때에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귀국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후 복무)

해외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은 6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한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부서 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3. 6개월 미만의 단기해외훈련 이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전의 직위에 보직한다.

4. 해외훈련 이수자가 의무 복무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면직 또는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게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즉시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귀국후 훈련결과 보고)

훈련생은 귀국 즉시 경찰청에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첨 2에 의거 귀국보고서를 작성 아래 사항이 포함된 훈련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장기 해외훈련 이수자의 경우

· 학위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 훈련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논문 1편

· 부여 받은 훈련 과제 연구 결과 보고서 1편

· 대학교(원) 등의 훈련자는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2.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훈련 이수자

· 훈련의 내용, 방법, 효과 및 훈련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A4규격용지 10매 이상의 훈련결과 보고서

제16조(훈련 연구서의 활용)

해외훈련생이 훈련 이수후 제출한 연구결과서, 논문 등 보고서와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당면 업무 해결 및 경찰행정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