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삭 제 <2019. 10. 8.>
3.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와 규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거래당사자"라 함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말한다.
7. "검사대상자"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검사대상자를 말한다.
8. "기관 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그 관계인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9. "당사자 검사"라 함은 검사대상자 중 제8호의 검사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 그밖에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실지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의 거주지나 영업소 기타 관련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총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이 세칙의 검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개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 대한 검사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14. "배정담당자"라 함은 총괄외환검사부서 내 검사 사건의 수리 및 배정을 담당하는 검사원을 말한다.
15.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액해외송금업자 감독
제1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① 법 제23조, 영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액해외송금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보유할 것
2.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
3. 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4.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개정 2019. 10. 8.>
② 삭 제 <2019. 10. 8.>
① 삭 제 <2019. 10. 8.>
② 삭 제 <2019. 10. 8.>
③ 삭 제 <2019. 10. 8.>
제2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① 법 제23조, 영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 제17조의3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제1절 검사 운영원칙
① 검사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질서 유지, 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자의 대외거래에 발생하는 지장을 최소화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총괄외환검사부서의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로 구분되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실지검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서면검사로서 충분히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3.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물의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실지검사의 경우 검사대상자의 규모, 검사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검사의 구분
① 본 세칙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외환검사부서는 당사자 검사 및 기관 검사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2. 개별외환검사부서는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외국환은행의 규정 준수 여부, 검사 사건의 중요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본 세칙을 따른다.
②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는 본 세칙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제3절 검사의 사전준비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검사 착안 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1. 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사실을 보고하면서 그에 상당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보고한 경우
3. 민원 등을 통해 불법외국환거래 혐의가 제보된 경우
4. 그 밖에 대내·외의 첩보 등을 통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 배정담당자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보고는 접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외국환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이 경우 사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위반사실에 한정한다)
2.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이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접수 및 사건 수리 일자
3. 검사대상자 성명, 식별정보
③ 배정담당자는 수리가 완료된 사건을 검사원에게 배정한다.
제4절 검사의 실시
① 감독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리된 사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위반금액, 사회적 물의 발생여부, 위반행위 종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중 또는 검사종료 후 검찰에 이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확인과 검사
2. 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질문 및 구두질문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자료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는 검사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장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대상자(이하 "검사중지자"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 검사대상자 또는 핵심관계인이 형사절차상 구속 중인 경우
3. 해당 사건과 사실적·법률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
4. 해외체류 등 기타의 사정으로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2조의 조치를 위하여 검사중지자 내역을 별지 서식 제11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한 검사중지자에 대한 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역을 외국환은행에 송부한다.
감독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사건 내용이 불법외국환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2. 감독원장에게 검사의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경우
3.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4. 검사대상자가 사망,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5. 제보자 또는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6. 혐의 내용이 경미하여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법률상 형평성 또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절 검사 결과의 처리
① 당사자 검사 결과의 처리는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검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