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행정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통신망"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유통을 위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행정정보통신망시설"이란 행정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있는 관련 정보통신망장비를 말한다.
3. "교환장비"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통신신호를 상호 중계하여 전송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연계회선"이란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교환장비 상호간에 접속되는 회선을 말한다.
이 훈령은 행정정보통신망(이하 "행정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제2장 행정망 이용
① 행정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상통신량 및 시설용량을 검토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물인터넷ㆍ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망에 관련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기간통신사업자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용의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행정망에 연계된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노출을 예방하는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은 통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비밀이거나 비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 통신량이 폭주하여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망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의 원활한 통신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시간 내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① 행정정보통신망시설(이하 "행정망시설"이라 한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 및 사용료의 부담
행정망 이용에 따라 발생한 통신요금은 행정망을 이용한 기관이 부담한다.
① 행정안전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에 행정망용으로 구축되는 회선의 사용료는 행정안전부가 부담한다.
② 시ㆍ도간에 행정망용으로 구축되는 회선의 사용료는 행정안전부가 부담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행정망용으로 구축되는 회선의 사용료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다만, 재정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1. 시ㆍ도간에 구축되는 회선의 사용료: 행정안전부와 시ㆍ도간의 협의
2.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에 구축되는 회선의 사용료: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의 협의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행정망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회선의 사용료는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공공요금 절감,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행정망 및 행정망시설 관리
① 행정망시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망 구축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 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교환장비에 적정량의 연계회선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선 또는 회선용량의 부족으로 통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선의 증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선을 증설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와 시ㆍ도 간에 구축된 회선은 행정안전부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에 구축된 회선은 시ㆍ도가 운영ㆍ관리한다.
③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간에 구축된 회선은 시ㆍ군ㆍ구가 운영ㆍ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선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행정망 및 연계회선에 관한 대역폭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교체시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시설과 상호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예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망시설을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을 구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국민생활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선 등 중요 회선에 대해서는 이중화(二重化)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12.16>
① 행정망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시험ㆍ정기점검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시설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게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시설의 안정성ㆍ호환성 유지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망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망을 이용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시설의 장애로 다른 기관과의 통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그 고장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통신요금과 관련된 전산자료 및 행정망시설 운영 관련 자료는 생성일부터 6개월 이상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